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나 대학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먼저 LH에서 매입을 하고 대상자에게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신청방법과 신청자격, 신청절차 등 내용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1. 신청자격
▶ 만 19세 이상 39세이하 청년 : 신청일 현제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아래 1순위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수급자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
- 한부모가족 :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 대학생 : 신청일 현제 본인이 무주택이면서 혼인 중이 아니며 2022년 입. 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만 19세 미만 대학생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중 아래의 1순위 우형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단, 대학생은 대학 소재 지역 및 인접 시. 군으로만 신청이 가능
- 수급자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
- 한부모가족 :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 취업준비생 : 신청일 현제 본인이 무주택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청년으로 아래의 1순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 수급자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
- 한부모가족 :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2. 신청방법
▶ 청년 전세임대주택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합니다.
▶ LH홈페이지 => LH청약센터 => 매입임대 전세임대(청약신청)
3. 신청기간
2022년 1월 14일 10:00 ~ 12월 30일 18:00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절차 및 지원 한도액
1. 신청절차
▶ 입주신청 ( LH 청약센터 )
▶ 자격확인 ( LH 지역본부 )
▶ 대상자 선정 ( 개별 안내 )
▶ 전세주택 물색 ( 입주대상자 )
▶ 권리분석 ( LH 지역본부 )
▶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 ( LH 지역본부 )
▶ 입주
2. 지원한도액 및 지원 가능 주택
▶ 지원한도액
구분 | 지원가능 주택면적 (전용면적) |
지원한도액 |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 (세종시 포함) |
기타 | |||
단독형 | 1인 | 60㎡이하 | 12,000만원 | 9,500만원 | 8,500만원 |
세어형 | 2인 | 70㎡이하 | 15,000만원 | 12,000만원 | 10,000만원 |
3인 | 85㎡이하 | 20,000만원 | 15,000만원 | 12,000만원 |
※ 세어 형을 원하는 경우 단독형으로 신청을 한 후 입주대상자 선정 안내를 받아 해당 지역본부에 연락하여 세어 형으로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 가구원이 5인 이상인 경우 전용면적 85㎡를 초과한 주택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 가능 주택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 60㎡이하(1인 기준)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 단독
- 다가구
- 다세대
- 연립주택
- 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 :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 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3.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기본 임대조건 :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본인이 임대보증금 100만 원을 준비하고 LH에서 보증금을 지원해주고 월 임대료를 LH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월 임대료는 보증금 금액에 따라 이율이 다릅니다.
- 4,000만 원 이하 : 연 1.0%
-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 연 1.5%
- 6천만원 초과 : 연 2.0%
▶ 우대금리 적용
- 청년 1순위 : 0.5% P
- 1자녀 0.2% P, 2자녀 0.3% P, 3자녀 이상 0.5% P
- 단, 최저금리는 1.0%입니다.
▶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2회 재계약 이후 2년 단위로 7회 추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 시 주의사항
1. 주택을 구하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 부채비율이 90% 이하인 주택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자의 직계 존. 비속 소유의 주택은 ㅈ원 대상 주택에서 제외됩니다.
▶ 임차할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에 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사전에 해당 LH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계약 가능 여부 확인 후 전세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LH 지역본부 승인 없이 임의로 계약을 하여 문제가 생길 경우 전적으로 본인 책임이 됩니다.
▶ 전세계약 체결 시 계약금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선지급합니다.
▶ 입주대상자는 지원대상 주택에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등의 대항력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2. 기타 주의할 사항
▶ 입주대상자 총보 후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을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공급받은 주택을 반환한 청년이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 계속해서 공급이 가능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지금까지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임대조건과 기간, 신청 시 주의하실 점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은 대상자로 선정이 되더라도 집을 구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맘에 드는 집을 구했다 하더라도 권리분석을 통해 부적격이 되면 다시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유자들이 LH와의 계약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아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도 집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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