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1일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과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격과 입주자 선정방법,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1.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2년 단위로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장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신혼 1 자격을 충족할 경우 2년 단위로 총 7회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2.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입주순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 2.3순위 |
시중 시세의 40% (임대보증금 100만원) |
시중 시세의 50% (임대보증금 200만원) |
3.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을 월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 전환 한도 : 기본 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월 임대료는 주택별 월 임대료 하한 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습니다.
- 증액 전환이율 : 연 6%
- 계산방법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 임대료 감소분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1. 입주자격
모집공고일(2022.3.31) 현제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하는 자를 대상으로 자격이 주어집니다.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인 거주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본인이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학생(입학. 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고등학교. 대학교 등을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2. 입주순위
▶ 1순위
- 수급자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를 말합니다.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 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을 말합니다.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 해당이 되어야 하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합니다.
- 차상위계층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층 가구를 말합니다.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등본상에 함께 등재가 되어 있거나 만 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말합니다.
▶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말합니다.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 (1인) 3,854,536원, (2인) 5,328,807원, (3인) 6,418,566원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 총자산 325,000,000원 이하, 자동차 35,570,000원 이하
※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 총 자산 288,000,000원 이하, 자동차 35,570,000원 이하
3. 입주자 선정기준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의 배점합산 점수가 높은 신청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배점합산 점수가 동일할 경우 아래의 평가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를 선정하고 동일 순서에서 점수가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① 수급자 등 여부 - 1순위 자격 경합시에만 적용 - 중복시 하나만 인정 |
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나.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3점 |
② 소득기준 50% 이하 여부 - 2순위 또는 3순위 자격 경합시에만 - 2순위는 본인과 부모소득 합산기준 - 3ㄱ순위는 본인소득 기준 |
1인 : 2,248,479원 2인 : 2,906,622원 3인 : 3,209,283원 |
3점 |
③ 부모 무주택 여부 | 부모가 무주택인 경우 | 2점 |
④ 타 지역 출신 여부 | 신청자의 부모가 공급대상지역 외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경우 | 2점 |
⑤ 현제 민간임대주택 전.월세로 6개월 이상 거주 여부 | 부모와 세대분리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만 적용 | 1점 |
⑥ 장애 여부(중복시 하나만 인정) | 가.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나.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
1점 |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모집일정 및 신청방법
1. 모집일정
2. 신청방법
▶ 청약은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LH청약센터)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LH 홈페이지 => 청약센터 => 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 청약신청은 기간 중 24시간 가능합니다. (단, 시작일과 마감일은 제외합니다.)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공동 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발급을 신청 접수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과 입주자 선정기준, 모집일정, 신청방법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모집물량은 전국 6,444가구가 공급됩니다. 청년형이 1,828가구이고 신혼부부형이 4,616가구입니다. 이 중 수도권 지역에 4,157가구가 공급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소득이나 자격요건을 충분히 체크하셔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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