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약정한 날에 임대료를 착실하게 내는 임차인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임대인의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임차인이 문제가 있어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 합법적으로 세입자 내보내기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방법
-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사유에 주택은 2개월 이상, 상가의 경우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했을 때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게 됩니다. 임차인이 순순히 비워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임차인이 없을때 집에 들어가 임차인의 짐을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경우 임차인의 허락없이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된다면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임대인이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합법적인 세입자 내보내기 방법
지급명령신청
- 먼저 법원에 밀린 임대료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을 합니다.
-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이 발송됩니다.
명도소송
- 내용증명을 보낸 후 명도소송을 진행합니다.
- 소송에서 승소를 한다면 임차인에게 일주일간의 시간을 주며 퇴거를 요청합니다.
강제집행
- 만약 기간 안에 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않고 버틴다면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 법원에서 집행 날 자와 시간을 정해주어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있는 합법적인 세입자 내보내기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을 통해서 진행하는 일이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복잡하기 때문에 임차인과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점을 악용하는 임차인도 있다고 하니 방법은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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