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이 지난 8월 26일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만약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되거나 감액 또는 취소 통보를 받으셨다면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불복청구는 세무서 납세자보호 담당관실로 문의를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대상
- 증빙서류를 허위로 재출하는 경우
- 총 금여액 등을 잘못 계산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 근로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감액 결정사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만약 1억 4천만 원 이상이고 2억 원 미만일 경우 50%를 감액합니다.
- 부채는 감안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의 주택이 있고 부채가 2억이라 하더라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체납이 있는 경우
- 국세체납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는 있지만 환급할 금액의 30%를 한도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때 환급하는 장려금이 185만 원 이하라면 압류를 금지합니다.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중복신청을 하게 되면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자녀세액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기한 후 신청일 경우
- 정기신청 기간이 종료한 다음날부터 5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대에는 10%를 차감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이 제외되거나 감액 결정 또는 취소 통보를 받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고의로 다르게 신청을 하게 되면 2년 동안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며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을 하게 된 경우에는 5년 동안 지급이 제한되오니 정직하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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